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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실업급여도 조건에 맞아야 받을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2023년 대폭적으로 수정 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개선 내용은?
1.고용보험가입기한: 최저180일→300일
2.최저임금: 80%→60% 지급방안
3.이력서반복제출,형식적인 구직활동,면접불참,
취업거부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합니다.
(2023년 5월 부터)
4.국민취업제조 참여자에게 매달 2번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 하고 조기 취업시에는
성공수단을 지급 합니다.
5.지역고용센터: 광역 단위 구직자 풀을 활용 하여
일자리,매칭서비스를 확대할 방침 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가준으로 소급급여 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경우 남아 있는 구직
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
구직 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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