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실업이
된 상황에서 재취업을 도와주고 생계를 지원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실업 급여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반복수급이나 미자격 수급등으로
여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던 만큼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고 올해 6월 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고도 하죠
이러한 것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급여를
타 내거나 수급조건에 해당 되지도 않은데
편법을 이용 하여 급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정말 필요한 분 해당 되는 분들만
수급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 으로 인한 생계적 불안을 극복 하고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도와주며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및 연령에 따라서 120일~270일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1년,3년,5년,10년 단위
2.연령: 만50세 기준미만또는 이상인지로 구분
3.부정수급시: 형사처벌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
실업급여 조건은?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2.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3.근로의사와 근로능력 필요
4.재취업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
5. 본인이 원해서 이직한 경우 아닐시
실업급여 지급액은?
1.실업급여지급액: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소정급여일
2.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1월 이후-1일 66,000원
3.하안액: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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