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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모두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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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을 하면 그동안 나왔던 월급이 

끊기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 해주면서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게 될까요?

신청방법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취업을 못한경우 여야 한다.

3.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것을 보여야 한다.

4.이직시 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을 합니다

2.상단 메뉴 텝에서개인을 클릭후

정보조회를 클릭 합니다.

 

3.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처리여부를

클릭 합니다.

 

4.처리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5.퇴사후 4일~7일 지났는데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조회가 되지 않을경우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6.이직확인서 확인후 워크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워크넷구직등록하러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7.구직등록을 한후 거주지 관할의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교육을

신청 해야 합니다.

 

8.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강의를 수강합니다.

9.교육이수후 자격이 되면서 교육이수 종료일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 합니다.

 

10.자격이 인정이 되었을때 수급이 가능 하고

인정이 되지 않을시엔 재심사청구를 

90일 이내에 할수가 있습니다.

 

11.자격이 인정시에는 1주~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서 취업활동 확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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