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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세월의 흐름이 정말 빠름을 느낍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게되면 월급명세서에
큰영향을 주는 부분은 4대보험요율 인데요
4대보험의 요율에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후
실보수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1. 먼저 2023년 4대보험 요율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표 | |||
2023년 | 근로자부담 | 사업자부담 | |
국민연금 | 9.0%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 | 12.81% | 6.405% | 6.405% |
고용보험 | 1.8%+@ | 0.9% | 0.9%+@ |
2023년 요율표를 살펴보니 4대보험요율이
소폭 상승 하게 되는것을 확인 하실수가
있을거예요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동결이 되었고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 가게에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2017년 부터 2022년 까지의 보험요율 적용기준을
아래의 표를 통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2017년 ~ 2022년 4대보험요율 기준은 어떠했나요?
[ 2022년도 4대 보험요율 적용기준 ]
항 목 | 적용 대상 |
년도별 보험요율 | “ 2022년” 부담주체별 요율 |
비 고 | ||||||
17년도 | 18년도 | 19년도 | 20년도 | 21년도 | 22년도 | 회사 | 근로자 | |||
건강보험 | 전직원 | 6.12% | 6.24% | 6.46% | 6.67% | 6.86% | 6.99% | 3.495% | 3.495% | |
장기요양보험 | 전직원 | 건보*6.55 | 건보*7.38 | 건보*8.51 | 건보*10.25 | 건보*11.52 | 건보*12.27 | 건보*12.27% | 건보*12.27% | '08.7월 신설 |
국민연금 | 전직원 | 9% | 9% | 9% | 9% | 9% | 9% | 4.5% | 4.5% | |
고용보험 | 전직원 | 1.55% | 1.55% ∼2.15% |
1.55% ∼2.15% |
1.85% ∼2.45% |
1.85% ∼2.45% |
1.85% ∼2.45% |
1.05% ∼1.65% |
0.8% | 사업장규모에 따라 회사부담 고용안정 요율 차등적용 |
산재보험 | 사업장 | 전액 | - | ※ 첨부 고시 참조 | ||||||
임금채권 부담금 | 산재보험 적용대상 |
0.06% | 0.06% | 0.06% | 0.06% | 0.06% | 0.06% | 전액 | - | ※ 현재까지 미정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
사업장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0.003% | 20인이상 산재가입업장 | |
사업소세 | 종업원할 | 0.5% | 0.5% | 0.5% | 0.5% | 0.5% | 0.5% | 전액 | - | 종업원할(50인초과시) |
재산할(7월) | 1㎡*250원 | 1㎡*250원 | 1㎡*250원 | 1㎡*250원 | 1㎡*250원 | 1㎡*250원 | 전액 | - | 재산할(330㎡초과시) |
아래 사진은 2022년 월급기준시
4대보험 계산기 입니다.
한번씩 체크해보시는것도 참고가
되실듯 합니다.
3. 4대보험계산기바로가기
4대보험계산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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