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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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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과 미리보기에 대해 하나씩 알아 볼게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해야 하는일?

지난해 연말 정산을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텍스에 등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확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일하고 월급을 받을때 매월 발생한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 되고 다음해년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로 인해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4대보험이 가입된 정규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이나 보험판매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외 직장인 중에서

투잡으로 발생된 추가 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과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무엇인가요?

매년 10월에 그 해 9월 까지의

신용카드사용내역과 예상내역을

미리보여 주어 연말정산결과를 예상할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제공이 되는 서비스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 갑니다.

2.공동인증서를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3.홈페이지 왼쪽 하단부분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 하면 신용카드공제액을 계산 하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4.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박물관,도서 일반

등으로 분류가 되어 사용한 내역을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예정액과 총 급여액을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입력을하면 공제금액, 예상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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