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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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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계속 이어서  다니는 직장인에게는 

연차라는게 있습니다.

연차는 1년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1년이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1년안에 빨리 사용하는게 좋겠죠!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 하도록 

미리 알렸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잘 알아 보시고

얼른 챙겨서 사용 하는게 이득 이겠네요

 

 

 

연차수당이란?

연차는 연차유급 휴가 제도의 줄임말 입니다.

즉,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 시간을 보장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연차제도 적용 조건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연차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연차제도 적용 조건,근로유형에 따라 다른가요?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신입사원도 같은 조건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차의 연차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한ㄴ 해동안 신입사원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모두 11개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일과 만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이며

만료 되는 날짜는 입사후 1년으로 모두 같습니다.

1월1일 입사기준으로 11일을 연차 사용이

가능 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 할수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어떨때 받을수 있나?

회사가 근로자 에게 남아 있는 연차를 알리지 

않았거나 많은 업무로 인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1일 임금×일일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바로가기

 

 

연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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