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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훈연금 , 급여대상자와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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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누가 받을수 있는 대상 일까요?

국가 보훈처 에서는 군 복부중 상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등록 하여 

여러가지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누가 국가보훈대상자에 속하는지 볼까요?

 

 

 

국가보훈대상자는 누구인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면사망자,4.19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작자,전투종사군무원보상,개별의거등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고엽제 후유증-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보훈급여금 보상금지급은 언제?

제출한 거래은행계좌에 매월15일에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15일이 휴무일인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이

됩니다.

 

 

 

202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은?

 

1.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6,846 2,325 9,171
4 등급 3,645 1,920 5,565
5 등급 2,882 1,725 4,607
건 국 포 장 2,065 1,575 3,640
대 통 령 표 창 1,357 1,575 2,932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3,033   3,033
기타유족 2,626   2,626
4 등급 배우자 2,234   2,234
기타유족 2,188   2,188
5 등급 배우자 1,819   1,819
기타유족 1,777   1,777
건 국 포 장 배우자 1,278   1,278
기타유족 1,268   1,268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864   864
기타유족 847   84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478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2.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1 고 령 3,506 97 2,630 6,233
일 반 3,506 - 2,630 6,136
12 고 령 3,306 97 1,818 5,221
일 반 3,306 - 1,818 5,124
13 고 령 3,165 97 1,108 4,370
일 반 3,165 - 1,108 4,273
2 고 령 2,814 97   2,911
일 반 2,814 -   2,814
3 고 령 2,630 97   2,727
일 반 2,630 -   2,630
4 고 령 2,207 97   2,304
일 반 2,207 -   2,207
5 무의탁 1,828 274   2,102
고 령 1,828 97   1,925
일 반 1,828 -   1,828
61 무의탁 1,668 274   1,942
고 령 1,668 97   1,765
일 반 1,668 -   1,668
62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   1,535
7 무의탁 568 274   842
고 령 568 97   665
일 반 568 -   568
* 간 호 수 당 112,915, 122,805, 132,697, 2932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   1,535
4·19혁명공로자 4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3.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전몰순직 무 의 탁 1,847 274 2,121
무의탁부모부양 1,847 149 1,996
고 령 1,847 149 1,996
일 반 1,847 - 1,847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01 274 1,875
무의탁부모부양 1,601 149 1,750
고 령 1,601 149 1,750
일 반 1,601 - 1,60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88 274 862
무의탁부모부양 588 149 737
고 령 588 149 737
일 반 588 - 588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815 274 2,089
독 자 사 망 1,815 274 2,089
고 령 1,815 97 1,912
일 반 1,815 - 1,815
상이1~5,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575 274 1,849
고 령 1,575 97 1,672
일 반 1,575 - 1,575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57 274 831
고 령 557 97 654
일 반 557 - 557
* 2명이상 사망수당 2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 몰 순 직 2,142 - 2,142
상이 1~56급상이사망 1,859 - 1,859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48 - 848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
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4.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참전명예수당 390

 

5.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119 825 541
후유증2세환자수당 1,993 1,549 1,244

 

6.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3,506 2,630 6,136
12 3,306 1,818 5,124
13 3,165 1,108 4,273
2 2,814   2,814
3 2,630   2,630
4 2,207   2,207
5 1,828   1,828
61 1,668   1,668
62 1,535   1,535
63 1,031   1,031
7 568   568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전 상 수 당 9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847   1,847
상이 15 1,601   1,601
상이 6 588   588
부 모 전몰·순직 1,815   1,815
상이 15 1,575   1,575
상이 6 557   557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몰·순직 2,142   2,142
상이 15 1,859   1,859
상이 6 848   848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7.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1 2,455 1,841 4,296
12 2,315 1,273 3,588
13 2,216 776 2,992
2 1,970   1,970
3 1,841   1,841
4 1,545   1,545
5 1,280   1,280
61 1,168   1,168
62 1,075   1,075
63 722   722
7 398   398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사망 1,293   1,293
15급 유족 1,121   1,121
6급 유족 412   412
부 모 사망 1,271   1,271
15급 유족 1,103   1,103
6급 유족 390   39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사망 1,500   1,500
15급 유족 1,302   1,302
6급 유족 594   594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8.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1 1,704
4등급 3,208
2~7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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