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누가 받을수 있는 대상 일까요?
국가 보훈처 에서는 군 복부중 상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등록 하여
여러가지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누가 국가보훈대상자에 속하는지 볼까요?
국가보훈대상자는 누구인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면사망자,4.19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작자,전투종사군무원보상,개별의거등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고엽제 후유증-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보훈급여금 보상금지급은 언제?
제출한 거래은행계좌에 매월15일에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15일이 휴무일인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이
됩니다.
2023년 보훈급여금 지급액은?
1.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본 인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6,846 | 2,325 | 9,171 | |
4 등급 | 3,645 | 1,920 | 5,565 | |||
5 등급 | 2,882 | 1,725 | 4,607 | |||
건 국 포 장 | 2,065 | 1,575 | 3,640 | |||
대 통 령 표 창 | 1,357 | 1,575 | 2,932 | |||
유 족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배우자 | 3,033 | 3,033 | |
기타유족 | 2,626 | 2,626 | ||||
4 등급 | 배우자 | 2,234 | 2,234 | |||
기타유족 | 2,188 | 2,188 | ||||
5 등급 | 배우자 | 1,819 | 1,819 | |||
기타유족 | 1,777 | 1,777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1,278 | 1,278 | |||
기타유족 | 1,268 | 1,268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864 | 864 | |||
기타유족 | 847 | 847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2.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상 이 군 경 |
1급1항 | 고 령 | 3,506 | 97 | 2,630 | 6,233 |
일 반 | 3,506 | - | 2,630 | 6,136 | ||
1급2항 | 고 령 | 3,306 | 97 | 1,818 | 5,221 | |
일 반 | 3,306 | - | 1,818 | 5,124 | ||
1급3항 | 고 령 | 3,165 | 97 | 1,108 | 4,370 | |
일 반 | 3,165 | - | 1,108 | 4,273 | ||
2급 | 고 령 | 2,814 | 97 | 2,911 | ||
일 반 | 2,814 | - | 2,814 | |||
3급 | 고 령 | 2,630 | 97 | 2,727 | ||
일 반 | 2,630 | - | 2,630 | |||
4급 | 고 령 | 2,207 | 97 | 2,304 | ||
일 반 | 2,207 | - | 2,207 | |||
5급 | 무의탁 | 1,828 | 274 | 2,102 | ||
고 령 | 1,828 | 97 | 1,925 | |||
일 반 | 1,828 | - | 1,828 | |||
6급1항 | 무의탁 | 1,668 | 274 | 1,942 | ||
고 령 | 1,668 | 97 | 1,765 | |||
일 반 | 1,668 | - | 1,668 | |||
6급2항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 | 1,535 | |||
7급 | 무의탁 | 568 | 274 | 842 | ||
고 령 | 568 | 97 | 665 | |||
일 반 | 568 | - | 568 | |||
* 간 호 수 당 | ․1급1항 2,915, 1급2항 2,805, 1급3항 2,697, 2급 932 | |||||
* 전 상 수 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 | 1,535 | |||
4·19혁명공로자 | ․40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3.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유 족 |
배 우 자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47 | 274 | 2,121 |
무의탁부모부양 | 1,847 | 149 | 1,996 | |||
고 령 | 1,847 | 149 | 1,996 | |||
일 반 | 1,847 | - | 1,847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601 | 274 | 1,875 | ||
무의탁부모부양 | 1,601 | 149 | 1,750 | |||
고 령 | 1,601 | 149 | 1,750 | |||
일 반 | 1,601 | - | 1,601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88 | 274 | 862 | ||
무의탁부모부양 | 588 | 149 | 737 | |||
고 령 | 588 | 149 | 737 | |||
일 반 | 588 | - | 588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 모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15 | 274 | 2,089 | |
독 자 사 망 | 1,815 | 274 | 2,089 | |||
고 령 | 1,815 | 97 | 1,912 | |||
일 반 | 1,815 | - | 1,815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575 | 274 | 1,849 | ||
고 령 | 1,575 | 97 | 1,672 | |||
일 반 | 1,575 | - | 1,575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57 | 274 | 831 | ||
고 령 | 557 | 97 | 654 | |||
일 반 | 557 | - | 557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 몰 ․ 순 직 | 2,142 | - | 2,142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859 | - | 1,859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48 | - | 848 |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 ․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4.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
참전명예수당 | ․390 |
5.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 고 도 장 애 | 중 등 도 장 애 | 경 도 장 애 |
후 유 의 증 수 당 | 1,119 | 825 | 541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993 | 1,549 | 1,244 |
6.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상 이 군 경 |
1급 1항 | 3,506 | 2,630 | 6,136 | |
1급 2항 | 3,306 | 1,818 | 5,124 | ||
1급 3항 | 3,165 | 1,108 | 4,273 | ||
2 급 | 2,814 | 2,814 | |||
3 급 | 2,630 | 2,630 | |||
4 급 | 2,207 | 2,207 | |||
5 급 | 1,828 | 1,828 | |||
6급 1항 | 1,668 | 1,668 | |||
6급 2항 | 1,535 | 1,535 | |||
6급 3항 | 1,031 | 1,031 | |||
7 급 | 568 | 56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전 상 수 당 | ․9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전몰·순직 | 1,847 | 1,847 | |
상이 1~5급 | 1,601 | 1,601 | |||
상이 6급 | 588 | 588 | |||
부 모 | 전몰·순직 | 1,815 | 1,815 | ||
상이 1~5급 | 1,575 | 1,575 | |||
상이 6급 | 557 | 557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몰·순직 | 2,142 | 2,142 | ||
상이 1~5급 | 1,859 | 1,859 | |||
상이 6급 | 848 | 848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7.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 천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재 해 부 상 군 경 |
1급 1항 | 2,455 | 1,841 | 4,296 | |
1급 2항 | 2,315 | 1,273 | 3,588 | ||
1급 3항 | 2,216 | 776 | 2,992 | ||
2 급 | 1,970 | 1,970 | |||
3 급 | 1,841 | 1,841 | |||
4 급 | 1,545 | 1,545 | |||
5 급 | 1,280 | 1,280 | |||
6급 1항 | 1,168 | 1,168 | |||
6급 2항 | 1,075 | 1,075 | |||
6급 3항 | 722 | 722 | |||
7 급 | 398 | 39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 족 |
배우자 | 사망 | 1,293 | 1,293 | |
1~5급 유족 | 1,121 | 1,121 | |||
6급 유족 | 412 | 412 | |||
부 모 | 사망 | 1,271 | 1,271 | ||
1~5급 유족 | 1,103 | 1,103 | |||
6급 유족 | 390 | 390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사망 | 1,500 | 1,500 | ||
1~5급 유족 | 1,302 | 1,302 | |||
6급 유족 | 594 | 594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제매 2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8.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대 상 별 | 지급액 | 대 상 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 인 |
건국 훈장 |
1~3등급 | 3,268 | 상 이 군 경 |
1급 | 1,704 | ||
4등급 | 3,208 | |||||||
2~7급 |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5등급 | 1,704 | |||||||
건국포장 | 1,208 | |||||||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대통령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 족 |
건국 훈장 |
1~3등급 | 배우자 | 2,261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 1,127 | ||
기타유족 | 2,200 | |||||||
4등급유족 | 1,989 | |||||||
5등급유족 | 1,127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
1,127 | |||||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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