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원세 계약시 전저계약 등록과
함께 전월세신고가 의무이번 신고제의 되었습니다.
이번 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하지만 이에따른 부작용도 우려 되고 있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 합니다.
지금 부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신고제가 가져올 영향과 대처 방법등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전월세 신고제란 무엇 인가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해당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 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 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2021년5월 31일 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단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전월세 신고의 목적은 무엇 인가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공정한 세금징수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들 사이에서 블랙머니가 일어날
가능성이 컸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 해당 거래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공정한 세금징수가 가능 하게 됩니다.
3.전월세신고제의 시행일과 법적 근거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5월31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이는 「전월세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제44조 제1항2에 따른
대통령의 시행일 입니다.
이 법은 전월세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임대인이 전월세보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것을 확인 할수 있도록
전월세계약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월세계약현황을
파악하여 대출등 금융서비스의 향상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4.전월세신고 예외대상은?
대상:
●월세가 50만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
●월세가 50만원 미만 이더라도 임대인, 임차인 둘 중
1명 이라도 원할경우 신고 가능
예외:
●월세가 50만원 미만이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하지 않을경우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등의 전월세계약
●학교,대학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생활관 등에서의 전월세계약
●선박,철도차량,철도등 이동식 주거시설에서 전월세계약
●가족등 친인척 간의 전월세계약
●임대차 계약 등록제에 의거 하여 이미 등록된 임대차
계약서로 전환 하는 경우
5.전월세계약 신고제를 위반 할경우?
●전월세신고 미이행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하여
4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계약금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국세청에서 징수 하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는 세무서 에서 가능 합니다.
6.전월세신고제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①부동산거래의투명성 확보
②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③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 방지
④국제수입 증대
단점:
①관리비 불이익
②비용부담
③부동산 거래의 양극화
④시스템 문제
7.전월세신고제의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
①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강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정부에서 제출 하도록 규정 하여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특히 신고 내용이 임대소득세 부과등 과세 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세금탈루
등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②임대인의 부담 증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인은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함으로 부담이 증가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제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변동이
예상 되므로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월세하락가능성: 신고된 임대료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변동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락은 시장이 정상화 될때 까지 일시적 일수 있습니다.
④임대인과 임차인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은 신고 절차를 준수 하고 임차인은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⑤부작용 발생 가능성: 전월세신고제시행으로 인해 월세를
인위적으로 조정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세를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참여자
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