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에서 일이 바쁠때에는 주당 최대69시간 까지
일을 할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상 시간으로 저축 하여 휴가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로 대체 하며 간화할 방침
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은?
1.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 합니다.
2.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 하고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 합니다.
3.휴가 제도를 활성화 합니다.
4.유연 근무제를 확산 시킵니다.
근로 저축 계좌란 무엇인가요?
현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습니다.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를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연속휴식이 어려울 때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합니다.
연장, 야근, 휴일근로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뒀다가
사용하는 것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라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