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인 교육급여를
올해부터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하여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는데요,
신청방법이나 대상자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취약계층인 가정에 실질적이고 도움되는 교육비를
줄여주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이나 수업료,그 밖의 구급품등이 필요한 기초 생할
보장 수급자와 초등, 중등,고등 ,특수학교
학교형태의 교육시설등에 입학한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기간은?
2023년3월2일(목)~2024년6월28일(금)
사용기간은?
배정일~2024년8월31일(토)
신청금액은?
학생1인당 교육활동비를 지원 합니다.
1.초등학생- 연41.5만원
2.중학생- 연58.9만원
3.고등학생- 연65.4만원
신청권자는?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1.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 2023년 3월2일 (목)~
신청이 가능 합니다.
2.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 2023년 3월29일(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원수단은?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
1.카드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카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충전
2.선불카드-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를
발송 하고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충전 지원
사용처는?
1.다양한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2.비교육적인 업종은 사용이 제한 됩니다.
3.유흥이나 사행업종,청소년 출입불가 장소나 상품권,
성인 용품등 제한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서 신청가능한지?
네,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첫째는 아버지가, 둘째는 어머니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이 가능 하지만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 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외에 방문 신청은 불가 한지?
현재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 가능한가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등으로 보호자가 특정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보호시설의 장 ,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한후
바우처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변경 가능 한가요?
현금으로 전환이 불가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 할수 있나요?
카드사에서 문자나 알림톡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지역은 제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전국어디서든 사용이 가능 합니다.
바우처를 보호자 신청시 최대 몇명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최대 20명까지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바우처로 할부결제나 교통비 결제가 가능한지?
할부결제가 불가 하며 열차나 시외버스등 단건 즉시 결제는
가능 하나 교통카드 충전 결제 또는 후불교통비 결제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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