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반응형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끊어지질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의 명칭은 2013년 쌍용차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의 손해배상 청구판결이 나자 노조원들

에게 노란봉투에 배상금을 모아 보내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진것에 비롯되어 생긴법 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사측의 손실이

발생을 할시에 회사가 노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하는 법안 입니다.

 

 

 

노란봉투법 원안은?

1.근로계약과 별개로 사용자 범위 확대

2.신원보증인의 손배 면책

3.노동쟁의 대상의 범위확대

4.근로자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포함(삭제)

5.쟁의 행위엔 손배청구와 개별 손배 청구불가(삭제)

6.노조 존립 불가능한 손배청구 불가(삭제)

7.손배액 상한 제한, 감면청구 허용(삭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1.근로 계약과 별개로 사용자 범위 확대

2.신원보증인의 손배면책

3.노동쟁의 대상의 범위 확대

4.법원이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 인정시 손배 의무자별

귀책사유. 기여도 특정(신설)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한국노총과 민노총 양대노총은 노조법2.3조 개정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법원에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을 했고 

 EU의회 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법안이 채택된 만큼 더는 늦출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 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 연합회등 

경제 단체들은 야권이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개정안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청과 하청간 산업 생태계를 

교란 하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할 정도로 확대 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존속 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법상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하게 되고

자영업자 담합 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돼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반응형

<---자동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