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편리하게 신청 할수 있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
예정 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부터 고령자 신청 대상자가
자동 신청을 동의를 한 경우 앞으로 2년 안에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면 따로 장려금을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너무 편리 해진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똔느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을
지원 하는 근로 생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소득 지원 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 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 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 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 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목적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 시켜 극빈층으로
추락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장려금 신청대사자)
와 중증장애인 이 대상자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기간은?
하반기분 신청:3월1일∼3월15일
정기분 신청: 5월1일∼5월31일
상반기분 신청: 9월1일∼9월15일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
할수가 있습니다.
30대 대상자 인데 자동신청 가능한가?
현재는 불가한데 시행후 집행 과정에서의문제점, 개선사항을 보완 한후에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점차 추가로 확대할 계획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소득만 있는경우- 정기 신청또는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을 하여 신청을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정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신청기간: 정기분(5/1~5/31)
기한후 (6/1~11/30)기한후 신청은 10%감액 지급이 됩니다.
2.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지급시기: 5월 신청-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1.신청기간:상반기분(9/1~9/15)
하반기분(3/1~3/15) 한번만 신청이 가능
2.신청대상: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 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지급시기: 9월 신청- 12월말 지급(35%)
3월 신청-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1.단독가구 23년 165만원: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모두 다 없는 가구(22년150만원)
2.홀벌이 가구 23년285만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2년 260만원)
3.맞벌이가구23년 330만원: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22년 300만원)
근로 장려금 자격 신청기준은?
1.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1.기존 재산 합계액:2억미만→2.4억 미만
2.근로장려금50%지급기준: 1.4억 이상→1.7억원 이상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1.주택,토지, 건축물
2.자동차
3.전세금
4.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부동산 취득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1.모바일 안내문: 문자,카톡, 안내문 받은경우- 안내문
열람후 신청 가능
2.서면 안내문: ①QR코드 신청
② 홈텍스홈페이지에서신청
③모바일 손텍스신청
④ARS전화
앞으로 자동신청도 가능 하다고 하니
간편하고 편리해져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께는
너무나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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