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 입니다.
실업급여시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보통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쉽게 접하실 단어라
생각이 드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다시 취업을 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 하였을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
하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 취직을 하는
것을 장려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일환 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어떻게?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 급여 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 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이 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경우에 지급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①최후 이직한 사업의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되는경우
②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중와 합병.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경우
③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경우
조기재취업 제출 서류는 어떠한가요?
1.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근로자 수급자격증,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 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3.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증명서,사무실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12개월간 매출증빙
내역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점은 ?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또는 방문으로 가능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자영업자도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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