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누구에게는 월급이 될수도 있고
또다른 누구에게는 세금으로 돌아 오는경우도
있는데요,
작년2022년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이 4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 조회를 하면서 전자에
속할지 후자에 속하게 될지 알아보도럭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고 납부 기한은 3월10일 까지 입니다
(2월 급여를 받기전 )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1.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계산하기'
메뉴를 클릭 합니다.
2.아래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 합니다.
3.총급여,기납부액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여
작년 한해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를 하고
적용을 한다.
4.아래사진7번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 예상 금액 입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순서는?
1.적용월을 선택을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달은 제외)
2.각 공제 항목을 선택을 하여서 조회를
해주세요
3.출력을 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에서
해재를 한후 내용을 확인 합니다.
4. PDF파일로 출력 및 내려받기(회사의 요구에따라)
공제신고서작성(회사가 편리한 연말
정산을 이용하는경우)
5. PDF파일로 출력은 회사에 제출을 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에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내려받기는 어떻게?
공제 받을 자료를 클릭하여 모두 다
클릭이 되었으면 아래 내려받기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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