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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세후 고용노동부와 네이버 에서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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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퇴지금이 

생각이 납니다.

 

 

적어도 1년은 다녀야 나오는것이 때문에 힘들어도

1년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꾹참고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가른 생각이 듭니다.

 

저또한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하며 이 악물고 다녔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긴 합니다.

 

 

그럼 퇴지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으며

과연 퇴직금세후 금액은 얼마나 될까?

너무 궁금 한데요

하나씩 알아가보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무엇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기업으로 받게 되는

일정의 금전적 내지비금전적 급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근속의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하도록 그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퇴사한 일로 부터14일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만2년을 근무하고 

약 200만원 넘게 페이를 받는 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볼게요

 

 

고용노용부 퇴직금 자동 계산기 예시)

 

여기서 중요포인트!!!

퇴지전3개월 페이가 가장 포인트가 됩니다.

퇴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조금 올랐으면 그만큼

퇴직금도 상승이 되겠죠

 

계산된 부분은 세전 퇴직금 입니다.

퇴직금계산은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2.네이버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바로가기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만2년을 근무 하고 그만두기3개월전 한달기준

210만원을 페이로 받았을때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볼게요 

 

위의 사진처럼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니 

퇴직금 세후 금액은 이 금액보다 적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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