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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신고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1월27일까지 신고를 하샤야 하니까 신고대상은
얼른 서둘려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난 전년도 사업이 너무 안되어 신고기간에
안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놉!! 안됩니다.
그래도 신고기간에 신고는 해야 하는 필수 입니다.
국세청에는 폐업을 하지 않은이상 정상영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아예 없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번거롭지만
반드시 하셔야 해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부가가치인 마진에 부과가 되는 조세로서
간접세의 일종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과가치세가 포함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 공제세액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법인사업자: 1년4회 신고
2.개인사업자: 1년 2회 신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 하게 되고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자동계산기 네이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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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가가치세 AI로 간편하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하는 방법?
SSEM 으로 부가세를 신고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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